공항정보수집
우리나라 공항 입국시 조금 더 간소해졌습니다 - 5월 1일부로 세관신고서 제출 절차 변경
2023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입국 세관 신고 절차가 변경되며,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 없이 면세 라인을 이용하여 빠르게 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 23년 5월 1일부로 변경되는 세관신고서 신고 절차 신고대상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, 견본품 등 회사 용품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 충격기·석궁(부분품,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),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앵속·아편·코카잎 등 마약류, 향정신성 의약품류,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, 오·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국헌·공안·풍속을 저해하는 서적·사진·비디오테이프·필름·LD·CD·CD-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위조·변조·모조의 화폐·지폐·은행권·채권 및 그 밖..
2023. 5. 5. 23: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