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정보수집 / / 2023. 5. 5. 23:18

우리나라 공항 입국시 조금 더 간소해졌습니다 - 5월 1일부로 세관신고서 제출 절차 변경

2023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입국 세관 신고 절차가 변경되며,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 없이 면세 라인을 이용하여 빠르게 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

 

23년 5월 1일부로 변경되는 세관신고서 신고 절차

출처 : 관세청

신고대상

  • 면세 범위 초과 물품
  •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, 견본품 등 회사 용품
  •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 충격기·석궁(부분품,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),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
  • 앵속·아편·코카잎 등 마약류, 향정신성 의약품류,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, 오·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
  • 국헌·공안·풍속을 저해하는 서적·사진·비디오테이프·필름·LD·CD·CD-ROM 등의 물품
  •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
  • 위조·변조·모조의 화폐·지폐·은행권·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
  • 동물(고기·가죽·털을 포함한다), 식물, 과일, 채소류, 살아있는 수산생물, 농림축수산물(가공품을 포함한다), 그 밖의 식품류
  •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·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·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·가공품(호랑이·표범·코끼리·타조·매·올빼미·코브라·거북·악어·철갑상어·산호·난·선인장·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·모피·상아·핸드백·지갑·악세사리 등, 웅담·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, 목향·구척·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)
  •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
  •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
  •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,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
  •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(환승 후 운송인(점유인)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)
  • 외국환거래규정 제5-11조 제1항, 제6-2조 제2항 및 제6-3조 제1항에 따라 미화 1만달러를 초과하는 지급 수단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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